[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과 제재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련 규약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조사특위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한 비위사실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만운영, 부정심사 등 비위사실, 상위기관 정관 및 규정위반 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서울시체육회는 제20차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해 부결시켰다.
조사특위가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 협회가 승품단 심사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부조작이 일어났으며, 각종 예산의 방만운영으로 재정악화를 야기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등 정관 등 제 규정 위반과 실질적인 사업수행 불가능 상태로 판단했다.
조사특위는 법무법인 자문을 바탕으로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에 따라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운영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아울러 조사특위는 승품·단 심사권 박탈,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등을 조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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