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새 재판부에 보석 호소 “전자발찌도 찰 수 있다”

정경심, 새 재판부에 보석 호소 “전자발찌도 찰 수 있다”

기사승인 2020-03-11 16:59:03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측이 “전자발찌도 찰 수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후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에 의한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도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이라며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높다며 구속 유지를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 제출한 PC 등을 줬다”며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애초 구속된 이유가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됐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