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의 국회 통과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통합당) 원내대표 등 전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요청을 거부했다. 같은달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무소속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했다.
이에 대해 전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적법한 가결이 아니라고 봤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심의·표결권 침해는 의회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원안과 다른 수정안을 가결·선포했다”며 “절차적 위헌·위법성이 중대하고 수정안에도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수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 행위 모두 무효”라고 말했다.
반면 문 의장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 측은 “정당은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이 ‘기회균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한국당 측이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법 개정 입법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무제한 토론 거부와 선거법 통과도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문 의장 측은 “국회법에는 국회의 회기가 집회 후 즉시 정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무제한 토론 대상에 ‘회기 결정의 건’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며 “따라서 국회의장의 무제한 토론 요구 거부행위는 적법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수정안은 원안의 주된 내용과 틀을 유지하되 관련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판단 아래 행해진 가결·선포다. 국회의 자율권 및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에 관한 폭넓은 권한에 기초했으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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