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불구속 재판 요청 기각 “증거인멸 우려”

법원, 정경심 불구속 재판 요청 기각 “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20-03-13 15:36:45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자판사)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이다.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더 타당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됐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