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밴드 등 메신저 피싱 '활개'… 방심위 등 불법 사이트 두달째 '방치'

카톡·밴드 등 메신저 피싱 '활개'… 방심위 등 불법 사이트 두달째 '방치'

기사승인 2020-03-16 05: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신종 보이스‧메신저 피싱에 이용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대응에 허점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받고도 두 달간 이를 방치해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지 못 했기 때문이다.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카카오톡을 통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방심위에 투자사기에 이용된 '오즈코리아'라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사기범들은 특정 다수에게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거는 것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서 ‘수익률 좋은 신개념 재테크를 소개한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 ‘금전 요구,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투자를 종용한다. 여기에 소위 ‘바람꾼’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투입해 가짜 투자 성공 사례를 인증하면서 피해자들을 불법 투자 사이트로 유도한 후 투자를 가장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 핵심 채널이면서, 불법 도박 성격의 사이트라는 점에서 방심위에 즉각적인 차단 요청에 나섰다. 방심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 내용을 가진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기구다. 현재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구로 분류되지만 행정기관 성격을 가진 기구로 볼 수 있다. 설립 근거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방심위는 경찰의 요청에도 해당 사이트를 3월 들어서까지 차단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의 요청은 심의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 했다. 그러는 사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는 늘어났고, 오히려 범죄자들은 당국의 무대응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한 피해자는 “사이트만 일찍 차단됐어도 추가 피해자들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며 한 숨을 내쉬었다.

방심위는 경찰이 전달한 해당 사이트의 내부 자료가 불충분해 차단에 나설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달받은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자체 로그인을 시도해 자료 수집에 나서지만 해당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 특성상 가입이 불가능해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성을 따질 자료가 부족했다”며, “그럴 경우 자체적인 로그인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데 해당 사이트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확보된 계정도 없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 사이트의 운영주체가 불분명하고,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입 마저 음성적으로 이뤄질 경우 실질적으로 방심위는 사이트를 차단할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도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결국 해당 사이트는 추가 피해자가 내부 자료를 가져오면서 차단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심위의 대응에 불만을 토로한다. 한 피해자는 “적어도 정부가 신고 접수된 사건의 추가 피해자 발생은 막아 줘야 하는데 대응이 너무 뒤쳐지고 있다”며 “지금의 대응은 피해자가 자료를 직접 준비해올 때까지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 사이트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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