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03일 만에 석방됐다. 남은 1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피고인은 격리돼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며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이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보석에는 조건이 붙었다. 재판부는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보증금 3억원 납입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 재판과 연관된 인물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명령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에 귀가하게 됐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같은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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