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삼양식품이 김정수 사장의 재선임 절차를 밟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김정수·정태운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됐으며 김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지난 13일 주주총회 안건에서 삭제됐다.
김 사장의 사임은 49억 원대 횡령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며 ‘취업제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 3부는 회삿돈 49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징역 3년, 김 사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를 확정한 바 있다.
현행법상 이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의 별도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김 사장의 취업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김 사장은 삼양 불닭시리즈의 개발과 론칭 등을 직접 지휘하며 삼양식품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재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절차에 따라 취업 승인 후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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