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노모씨 등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씨는 최씨 측과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 등을 두고 분쟁 중이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 수사상황에 대해 일절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국정감사에서 장모 관련 사건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저는 이 사건이 어디(어느 지검)에 있는지도 모른다. 해당 검찰청에 물어보셔야지 너무하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성남의 야산 공매 과정에서 자금 조달력을 입증하기 위해 350억에 달하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허위 문서임이 발각돼 동업자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최씨는 잔액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러한 가짜 증명서와 관련 최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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