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대전과 충남을 비롯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또 2주일 연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 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학을 추가 연기한 이유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아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입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학 이전에 학교의 방역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휴업연장으로 인한 학습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 투입과 함께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개학 준비 및 학습공백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개학 이후 감염증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한다.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어 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면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 내에 적용해 책상 재배치(개인 이격거리 최대 확보) 및 급식 환경 개선, 식사·휴식 시간 분리를 통한 학생 분산뿐만 아니라 교직원 활용 공간의 이격거리 확보와 소독제 비치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휴업 3주차(3월 20일)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콘텐츠, 일일학습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휴업 4주차(3월 23일) 이후로는 휴업 종료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해 교사는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매주 2회 이상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통해 원격학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돌봄과 학원 관리 등 학교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개학연기에 따라 신설된 온라인 학습온 누리집에 긴급돌봄 학생을 위한 ‘돌봄아이디어’ 코너를 신설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EBS, 주제별 누리집 등) 및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기 위해 리플릿으로 제작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함께 돌봄 참여 학생의 중식 등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여건에 맞춰 시설관리, 청소·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중 조리원 등 방학중 비근무자에게 대체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칭)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 보증 대출 상품을 3월 내 출시해 장기 휴원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원에 대한 방역을 점검하고 감염병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시도교육청·지자체 등과 함께 학원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어린이집에서도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감염증 예방 조치 및 행·재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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