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후 대중교통·마트 방문…구멍 난 보건교육·법적 처벌 불가

코로나19 검사 후 대중교통·마트 방문…구멍 난 보건교육·법적 처벌 불가

기사승인 2020-03-18 06:20:00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마트를 방문하는 등 보건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강제성 없는 보건교육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확진자 이동경로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 25명은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또는 보건교육 지침을 위반했다. 관내 확진자 268명 중 홈페이지에 이동경로가 게재된 이는 214명이다. 이중 약 11%의 확진자가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선별진료소 검체 검사 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한 사례는 7건, 마트 방문 8건, 편의점 5건, 음식점 3건으로 확인됐다. 검사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업장으로 출근한 사례도 있다. 해당 확진자는 출근 후 확진판정을 받아 구급차로 이송됐다. 선별진료소 검사 후 치과와 은행, 애견호텔 등을 방문한 확진자도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대응지침에 따르면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별해 관리한다.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뜻한다. 의사환자에게는 자가·시설·병원격리가 고지된다.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간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해당 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중국 등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등이다. 코로나19 검사 후 보건소에서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외출, 타인과의 접촉, 대중교통 이용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예절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는 교육에 불과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증상자에게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선별진료소 검사 후 외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서울 내 확진자 중 다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추정된다. 이들 다수는 확진자 접촉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 또는 해외 방문, 서울 구로콜센터 근무 등 국내 집단발병과 연관성 있는 이들도 많았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자가격리를 명하지는 않는다”며 “‘돌아다니지 마라’, ‘대중교통 이용하지 마라’ 등의 주의를 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교육 지침을 어기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박태현 기자 tina@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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