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대전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거주시설 1곳 당 5~11명씩 의무적으로 구성됐다.
인권지킴이단은 과반수를 외부인으로 구성돼 분기별 회의를 열고 시설이용자와 보호자를 상담해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 모니터링, 신규 인권지킴이단 발굴 및 전문성향상교육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공고를 통해 인권지킴이단 운영 기관을 선정,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에 위탁하고 3월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갔다.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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