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 혐의 20대 구속영장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 혐의 20대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0-03-18 11:27:12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미성년자 등은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팅방은 유료로 운영됐다.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협박해 얻어낸 영상과 사진이 채팅방에 게재돼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이튿날인 1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어 치료 후 다시 입감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정황상 A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이른바 ‘박사’인 것으로 파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유서가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악마는 간다. 본인은 이만 살겠다”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과는 불필요하다. 의미 없고 이기적인 변명일 뿐이다”라는 주장이 담겼다. 네티즌들은 해당 유서에 대해 “사형시켜야 한다” “적극적인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라는 비판을 내놨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물을 유통한 박사방과 ‘N번방’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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