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분양가상한제 연기, 2.5만가구 시간 벌었다…“둔촌주공 최대 수혜”

코로나發 분양가상한제 연기, 2.5만가구 시간 벌었다…“둔촌주공 최대 수혜”

기사승인 2020-03-19 05:00:00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조합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7월까지 분양이 예정된 단지는 총 8개 단지, 2만5491가구다.

◇분양가상한제가 뭐길래=분양가상한제란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걸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해왔다면 지난해 10월 민간택지에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부터 7년간 시행했던 분양가상한제는 공공·민간택지 모두에 적용했었다. 이후 2014년부터 민간택지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 통제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간 이를 두고 반시장주의 정책이라며 비판을 가해왔다. 이들은 해당 정책이 장기적으로 공급부족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조합 등에서는 법도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재산에 중대 타격을 주는 만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정부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에 반대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당시 분양가상한제로 서울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막바지 단계,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이미 착공된 단지가 13만가구, 단지 수로는 135개 정도 있어 공급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져 사업자의 수익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정도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 유예했나=국토교통부는 18일 당초 4월28일까지였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등이 금지된 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조합원에게 땅과 아파트를 분양하는 배분 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제도 시행을 6개월간 미뤄줬다. 해당 기한의 만료일은 오는 4월28일까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또 조합원 총회와 모델하우스 등을 열어 분양을 위한 각종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등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런 대규모 모임을 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은평구와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에 이어 최근 강동구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상한제 적용을 피하지 못하면 분양가가 떨어져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건설사 수익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혜 단지는 어디=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키로 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 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상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중 7월까지 분양이 예정된 단지는 총 8개 단지, 2만5491가구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연기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를 꼽았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장으로 꼽힌다. 올림픽공원 인근에 들어선 낡은 주공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해당 단지는 최근 분양가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3500만원으로, HUG는 3.3㎡당 297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4월 이전까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거라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한제 적용이 연기되면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와 코로나19 백신개발 기대감과 확진자수 감소가 맞물린다면 둔촌주공 등 재건축단지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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