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건을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형사합의 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겨과,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쟁점이 다른 점, 서로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들이 병합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형사합의 21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앞서 정 교수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 정기 인사 후 재판부가 교체되자 검찰이 다시 한번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체된 재판부도 사건을 병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봤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사건 병합 요청에 대해 “부부를 함께 재판받게 하려는 ‘망신주기’”라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오는 20일 처음 열린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