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제한하는 첫 조례 제정

日,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제한하는 첫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0-03-19 15:25:21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첫 조례가 제정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가와현 의회는 18일 인터넷·게임 중독 대책으로 18세 미만 자녀의 게임 시간을 평일은 하루 60분, 쉬는 날은 하루 90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올 4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 그 외는 오후 10시까지로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등과 관련한 일종의 가정준칙을 만들어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게임 중독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책임을 의무적으로 지녀야 한다고 규정해 부모가 적극적인 게임시간 관리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가와현 의회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수면장애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토대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 조례는 강제성이나 위반 시의 벌칙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마트폰으로 가족 등과 연락하거나 검색 등 학습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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