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된다

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된다

기사승인 2020-03-22 18:12:01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내달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범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과 관련, 중대본은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정부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를 통보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것이며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어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15일간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국민 행동 지침은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연기 및 취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 ▲생필품 구매·의료기관 방문·출퇴근을 제외 외출 자제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매일 주변 환경 소독 및 환기 등이다. 

직장내 개인행동 지침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탈의실·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퇴근 이후에는 바로 귀가 등이다. 

관련해 사업주 지침도 눈에 띈다. ▲직원 좌석 간격 확대·재택 및 유연 근무·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출장 연기 및 취소·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활성화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 출입 자제 조치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환경 표면을 소독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등. 

정부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 국민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이번 15일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3. 22.∼4. 5.) 동안 온 힘을 다해 국민의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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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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