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범정부 지원 확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범정부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0-03-22 18:25:49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범정부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성공해, 향후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제품을 온라인 판매하고, O2O 플랫폼과 연계해 소상공인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마련해 소상공인이 비대면 판로를 뚫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직장인과 사업주에게도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권고한 만큼 정부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의 골자는 부서별로 적정 비율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발생 시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키로 했다.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토록 하고 국내외 출장도 금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교육부 산하 수련원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이 모두 문을 닫는다.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된다.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며,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하는 등 정부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중대본은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21일 발동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의 이행점검도 실시한다. 지자체는 교회 등 종교 시설 중심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 15일 동안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전면 점검과 집회·집합금지명령 등을 조치한다.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치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교육부는 학생들과 아이들이 밀집하는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집중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전국적으로 점검한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앞으로 보름만 더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될 때에도 국민의 이동과 외출을 강제로 금지하지 않고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하신 국민들의 노력, 특히 대구·경북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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