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기치 못한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키 위해 시민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에 현재 시행 중인 571개(조례 430개, 규칙 141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감염병, 태풍, 화학사고 등 예측불가능한 자연적‧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재난재해 시 소상공인 지원, 재난물품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지역사회 안정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원책과 밀접한 자치법규이다.
시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 재난재해 시 자치법규상 지원 방안 미흡으로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대성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고통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시 재난재해에 대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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