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 중 33% 다주택자…집 처분 권고한 노영민·홍남기 포함

정부 고위공직자 중 33% 다주택자…집 처분 권고한 노영민·홍남기 포함

기사승인 2020-03-26 11:20:56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청와대와 총리실 등 중앙 부처에 재직 중인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33%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공직자재산공개제도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4급 이상의 공무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인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다주택자는 248명이다. 다주택자 248명 중 2주택자는 196명이다.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가 등을 제외, 공직자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집계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 목적 1채를 제외하고는 집을 팔라던 정부의 메시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내놨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위공직자에게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인사들은 ‘솔선수범’을 보였을까. 재산공개 대상인 청와대 참모 49명 중 16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노 실장도 포함됐다. 노 실장은 배우자와 함께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 중이다. 또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45.72㎡)도 보유하고 있다. 반포동 아파트의 가액은 5억9000만원이다. 1년새 1억29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노 실장이 다주택자 처분 권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수도권 내 2채가 아닌 충북 청주와 서울에 2채를 보유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3구에만 2채 이상을 보유 중이다. 본인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가 있다. 각 가액은 11억6000만원과 8억4800만원으로 전해졌다.

보유주택 수를 줄인 인사들도 있다. 박진규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경기 과천 별양동 아파트(124.1㎡)와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110.5㎡)를,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오피스텔 2채(37.4㎡·30.9㎡)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배우자가 오피스텔 2채를 매각해 2주택자가 됐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도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됐다.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은 경기 고양에 보유 중이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했다.  

부처 장관들은 어떨까. 홍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이 중 강 장관과 박 장관은 3주택자, 나머지 장관들은 2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명의로 경기 의왕에 6억14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세종 나성동에 1억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분양권의 경우 불입한 것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입주 전까지 팔 수 없다”며 “입주 후 팔겠다”고 해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2일 임기를 시작해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는 빠졌다. 그는 서울 광진구와 영등포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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