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서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할인 적용한다.
HUG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40% 할인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HUG는 이들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40% 할인 적용한다.
또 HUG는 대면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보증이나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율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과 비대면 보증신청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27일부터 9월28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HUG는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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