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경찰서와 유흥주점 등 운영제한 시설 합동점검

익산시, 경찰서와 유흥주점 등 운영제한 시설 합동점검

기사승인 2020-03-27 15:55:24
사진=익산시

[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지난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15일간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시는 밀접 접촉 우려가 많은 유흥주점과 목욕탕(찜질방)을 대상으로 운영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 대비해 익산경찰서와 공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된 조치로 오는 4월 5일까지 매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44개소 업소들을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출입자 명단과 업소에 대한 철저한 소독실시 여부를 기록하는 대장 등을 배부하고 업소당 손소독제 2개와 소독약 3개를 배부하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또한 정현율 시장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간절한 심정으로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긴급 재난기금 70만 원씩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대상 업소를 방문해 재난기금신청서를 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이행 여부를 강력히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접촉을 최소화해 우리시는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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