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2호 공약’ 검찰 개혁…'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

열린민주 ‘2호 공약’ 검찰 개혁…'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

기사승인 2020-03-31 15:06:34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열린민주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았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의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은 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하게 설치되고 출범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후보는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수사권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이제까지 독점되다시피 했던 양대 권한을 분리하여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 기타 권력 기관들과 검찰 사이에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후보는 경찰 기구가 비대화로 우려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 기구의 권력 분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다”라며 “나아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의 예와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지난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내세웠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민의 신임을 잃은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 퇴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 국민 주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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