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리점 지원금 2배 늘려...확진자 다녀간 시설엔 통신비 감면

통신대리점 지원금 2배 늘려...확진자 다녀간 시설엔 통신비 감면

기사승인 2020-04-01 10:04:09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통신 분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일 중소 단말기 유통점 2만6000점(종사자 6만여명)과 공사업체 630여개에 누적 4200억원의 긴급 지원을 확대한다. 

대리점에는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임대료와 운영자금 등 1370억원을 지원하고, 단말기 외상구입에 따른 이자상환금 1106억원을 유예한다. 이에 따라 당초 1421억원 규모의 대리점 지원금을 1055억원 더 늘려 2476억원 지원한다.

공사업체에는 공사비와 유지보수비, 물자대금 등 1380억원 규모를 조기지급하고, 250억원의 저리 자금 대여를 지원한다. 

판매 부진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자회사 가맹점 대상 무이자 할부, 대출금리 인하 등 55억원을 지원하고, 사옥 입주 자영업자에게는 24억원의 임대료를 할인한다. 

공사업체와 중소장비업체 등에 일감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5G 통신망 등에 투자를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50% 늘렸다. 특히 5G 사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지하철, 철도, 대규모 점포, 대학교 등에 집중 투자된다.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 3만여개소에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과 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지원 업체는 각 지자체가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사 부담으로 1개월간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기간 연장 필요 시에는 재정지원 병행 방안도 검토된다. 방송요금은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자율 감면한다. 

또 항공사와 소형 선박 등 피해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검사 수수료를 경감한다. 

이외에 우체국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한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강화한다. 우체국은 소상공인 상품판매 특별 기획전을 운영하고 홈쇼핑은 CEO 간담회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인하와 자금 지원을 논의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통신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추가 확대했다. 

이미 통신 단말기 유통점의 경우 매출이 30~50% 이상 급감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실적이 급감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 방송 분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적인 통신 방송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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