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31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을 1740억원 증액해 총 3조2581억원을 의결하며 이틀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부의안건 및 예산안 등을 면밀히 심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의 지원대책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시의원들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 공감하며 시의 재정지원이 당초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전 시민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31일 오후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재난안전 연대자금 지원을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과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안을 출석의원 30명 전원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밖에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범위를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 위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변경안' 등 5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2조3359억원, 특별회계 9222억원으로 총 3조2581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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