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 농가에 농어민수당 45만원씩 지급

1만여 농가에 농어민수당 45만원씩 지급

기사승인 2020-04-01 13:31:49

[공주=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수당을 도입, 5월 중 지급하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하반기 지급 계획을 앞당겨 오는 5월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1만 2천여 농가 중 1차 지원대상자인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지원 받은 1만 847농가에게 농가당 45만원씩 총 49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공주에서 사용 가능한 공주페이 또는 적립식 카드로 지급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1년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가 및 지방세 체납농가는 지원이 제외되지만 보조금 지급전까지 완납사실을 증명하면 지급 가능하다. 

농어민 수당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이‧통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별 확인위원회를 구성, 신청자에 대한 거주기간과 경영체 등록기간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이번 1차 지급에 이어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11월 중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농어민 수당 조기 지급을 통해 농어민들의 소득보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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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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