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유출’ 선제적 대응 나선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유출’ 선제적 대응 나선다

기사승인 2020-04-01 15:01:05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기술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와 유출을 막기 위해 스마트공장에 기술 임치를 의무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는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창업·벤처기업에도 아이디어 임치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술침해 사건의 경우 조정·중재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고, 법무지원단에 침해 구제팀을 신설해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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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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