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모든 시민에 1인당 10만원 지급

과천시, 모든 시민에 1인당 1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04-01 22:16:46


[과천=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1일 열린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은 소득, 재산, 나이 등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받게 됐다.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는 지급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운용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도 함께 이뤄졌다. 

과천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2020년 당초 예산보다 34억5000만원이 증액된 9581억800만원으로 편성했다. 

증액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0년 과천시 일반회계 예산은 2765억39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과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추가소요 예산을 58억2600만원으로 추산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34억5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4억원을 모아 재원을 마련한다. 

과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화폐 '과천토리'를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해당 지역화폐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기준 등은 경기도의 일정에 맞춰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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