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등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수원시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관내 노외(路外) 공영 유료주차장 43곳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은 코로나19 이후 자가용 이용이 증가한 데 따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수원시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환경정비 등으로 무료개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료개방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주·정차 단속도 완화한다.
상가지역 및 전통시장의 주·정차 단속 시간은 원래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당분간 오후 6시까지만 단속한다.
단, 수원역과 나혜석거리, 인계동 상가밀집지역 등 교통량이 많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상가지역에서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해주던 시간대도 늘어난다. 당초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50분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앞뒤로 30분씩 늘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210분간 유예된다.
또 주행형 차량 CCTV 단속도 계도 위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시민의 신고사항이나 출·퇴근 시간대와 스쿨존 등의 경우는 예외 없이 기존 기준대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