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1일 이후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격리시설에 입소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성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이날 발령했다.
검체 결과 확인까지는 하루에서 사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격리시설에 머무르는 입국자에게는 식사와 생필품, 방역용품 등을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시설격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후 음성 판정이 나온 입국자도 의무적으로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벌금 300만 원 이하(4월5일 이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 전액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이춘구 부시장은 "안성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해외입국자 전수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별도의 격리시설을 마련해 운영한다" 며 "입국자 관리강화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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