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에 쓰이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이 마련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에 쓰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이 신설됐다. 앞으로는 해당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세균여과효율’(BFE·박테리아를 차단하는 성능)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단 업체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고시 전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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