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4일까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복지부, 14일까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0-04-03 14:11:42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수술·검사·방사선·치과·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하여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해 처음으로 반영했다. 참고로 검진 7종 문진표는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추가(노인기능평가 관련) ▲일반구강검진 ▲영유아 구강검진(3종) ▲암검진 등이다. 

복지부는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분야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 추가,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만7956건의 용어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했다. 

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생성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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