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임실군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임실군에 거주 중인 A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확진자와 지난달 29일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 됐다. 이어 30일 전북도에 이관됐다. 진단결과 음성으로 알려졌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하지만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9시30분경 본인 차량으로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지 1개 장소를 방문했고 지인 1명과 접촉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A씨에 대해서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를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 관리를 하고 있던 임실군은 2일 유선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담당공무원이 A씨의 집을 방문해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고발 조치 및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와 함께 접촉에 따른 감염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형사 고발도 병행된다.
고발시 300만원이 이하의 벌금과 1인 기준 45만5천원의 생활지원금도 배제된다. 4월 5일부터는 처벌이 한층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의 경우는 무단이탈 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협조하에 강제출국 조치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이탈 의심자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역 지난 2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국내 접촉자 43명, 해외입국자 505명 등 총 5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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