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4일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대구로 봉사간다'며 거짓 홍보한 A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B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A한의원 직원들은 지난 3월 중순 필리핀 팔라우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대구로 봉사를 갔다왔다'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이 거짓문자는 함께 여행을 다녀온 50대 여직원이 지난달 28일 16번 확진자로 판정된 뒤 역학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시는 이 거짓문자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평택시는 16번 확진자를 동선 및 접촉자 누락으로, 자가격리 중 신고 없이 편의점 방문 및 지인을 만난 2명을 자가격리수칙 위반으로 각각 고발조치했다.
평택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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