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당 홍보영상 페북게재…선관위 “위법아냐”

민주당, 시민당 홍보영상 페북게재…선관위 “위법아냐”

기사승인 2020-04-05 12:02:56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페이스북에 더불어시민당 홍보영상을 게재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4일 민주당 공식 페이스북에 더불어시민당 공식홍보영상을 게재했다. 시민당이 3일 공개한 TV 광고 영상과 같은 내용이다.

영상을 보면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세 분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우리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갑시다. 대통령과 더불어, 비례5번 더불어 시민당이란 문구가 나온다.

민주당이 타당 영상을 게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비방이 아닌 경우 누구나 언제든 가능하며 정당은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금지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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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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