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로 배상 청구된 사안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교원 약 12만 명이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1일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민·형사 사건으로 소송 제기된 사고, 운동선수로 등록한 학생선수의 연습·지도 중에 생긴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배상금을 보장한다. 또 2019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까지 소급 적용한다.
단, 형사소송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해 보장하지만 성적 학대 행위는 제외된다.
보장금액도 2019년 사고별 최대 2억, 연간 총 1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사건 당 민사 최고 2억5000만 원, 형사 최고 5000만 원, 연간 15억 원으로 늘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희망하는 교원은 학교에 안내된 사고접수지를 작성해 담당보험사의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전용 사고접수센터에 이메일(a18997751@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