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공주택 수주성공…비결 뭘까?

잇단 공공주택 수주성공…비결 뭘까?

기사승인 2020-04-06 10:49:41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부실시공, 하도급법 위반, 금산분리 위반”

최근 몇 년간 우미건설이 문제를 일으킨 내용이다. 우미건설은 이런 논란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LH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많은 실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공고한 2019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차 공모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사업지별 우선협상대상자로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우미건설(행정중심복합도시) ▲서한건설 컨소시엄(인천영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우미건설은 최근 5년간 실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포함)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한 총 9번의 사업 공모에서는 5번 선정됐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7개 단지, 6425가구의 임대운영 자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미건설는 최근 2년 동안 하도급 갑질, 금산분리 원칙 위배 등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 당시에는 공공택지 내 부실시공 업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올해까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면 햇수로 3년째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LH 공공택지인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우미건설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공정위가 해당 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는 LH의 업체 선정 과정에 있었다. 공정위 제재 등의 사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제도적 틈새 속에서 우미건설은 위법을 저지르고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던 것.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부실시공, 하도급법 위반 등의 내용은 업체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직접적인 감점이 없는 대신 1차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도를 보고 참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의 재무적 건전성, 사업적 타당성, 또 임대주택을 어떻게 운영할지 등 내부 기준이 있다”며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가 사실상 한정돼 있는 만큼 매번 비슷한 업체가 선정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우미건설 관계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는 가격, 조건 등이 정해져 있다. 회사가 끝까지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재무적 설계가 타당한지 등을 보는 것”이라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선 공공사업인 만큼 사회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평가항목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LH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LH에서 올해부터 사회가치 부문을 평가항목에 넣었다. 보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재무관리, 판매관리, 임대운영에 그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항목이 없었다”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업체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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