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자영업자 코로나19 지원대출 무엇이 있나

서민 자영업자 코로나19 지원대출 무엇이 있나

기사승인 2020-04-07 05:00:00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등 정책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 방안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저신용 서민·자영업자들에게 빠른 금융지원을 위해 시중은행들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지자체와 지역신용보증재단 마다 개별적인 금융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소진공은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용 4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운영을 시작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2년 거치 3년 상환)간 연 1.5%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신청조건을 간소화해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와 개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그 밖의 서류는 소진공에서 확인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가능한 날이 다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홀수일, 짝수인 사람은 짝수일에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가 없는 소상공인은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자신이 신용 6등급 이상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이고, 경영안정자금 한도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면, IBK기업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 1~6등급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최대 3년)을 지원하며, 기업은행이 지신보 보증심사 발급을 대행하고 있어 방문한 기업은행 한 곳에서 자금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신청은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명서 및 4대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시중은행과 정책금융 이외에도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지자체도 특별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서울에서 영업하고 있는 1~7등급 소상공인들은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골목상권 119긴급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골목상권 119긴급자금은 개별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연 1.2%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까지의 소상공인들이며,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이미 받은 업체들은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 지원대출을 받으려면 서울시 지정 금고인 신한·우리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보증심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로 이원화해 각 은행에서 필요서류를 제출과 자금 지원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만약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라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가면 된다. 서금원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시장 특별자금 대출은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에게는 1000만원, 무등록 점포 상인에게는 500만원까지 연 4.5%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전통시장 특별자금’을 신청한 상인회 소속 상인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상인회에 대출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도열 소진공 홍보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만 각 기관 별로 요구하는 조건, 서류, 한도가 조금씩 달라 대출 신청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자신의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전화 문의를 거친 뒤 각 지점을 방문한다면 빠른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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