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이 코로나19 마지막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7일 이후 추가 확진 없이 꾸준하게 퇴원이 이어지면서 2명의 입원환자를 남겨 둔 6일 기준 모든 확진자의 동선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입원 중인 2명의 확진일이 2월 29일과 3월 6일로 감염 위험기간이 멀찌감치 지났다는 판단에서다. 거창 10번은 37일, 거창 18번은 31일이 경과했다.
아직 입원 치료 중인 2명도 마지막 퇴원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방역의 중심이 '치료에서 차단'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한때 침례교회와 웅양면에서 집단감염이 나오면서 환자와 접촉자 관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가격리자는 최대 136명까지 증가한 후 다시 0명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과 유럽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해외입국자가 급증해 거창군은 지난달 24일 최초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되면서 6일 현재 자가격리자가 다시 34명까지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9명, 베트남 9명, 영국 3명, 독일 2명, 기타국가 11명으로 내국인 30명에 외국인은 4명이며, 이외에 능동감시 27명도 집중관리 중이다.
구인모 군수는 "한 달 가까이 추가 확진 없이 방역에 성공하고 있지만 3월 말부터 해외입국자가 늘고 진주윙스타워와 같이 소규모 집단감염은 머리카락을 쭈뼛하게 한다"며 "해외입국자는 행정이 선제적 관리를 하기때문에 안심해도 되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은 방심할 수 없어 사회적, 물리적 거리 두기의 지속을 "강조했다.
◆만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자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지급
경남 거창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을 오는 13일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올해 3월 기준, 만 7세 미만(2013년 4월생∼2020년 3월생)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1800가구 2351명에 대해 1인당 40만원을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고, 돌봄 포인트가 지급된 이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되며 카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안내기간(4.6~4.10)동안 복지로에서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쳐 변경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변경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은 6일부터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서 기프트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카드는 신청할 때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된다.
다만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없고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별도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분실시 재발급, 배송(등기우편 등) 등에 따른 실비는 개인에게 청구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상남도 내 동네마트, 전통시장, 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거창군, 행정 투명성 확보
경남 거창군은 1분기 현재 거창군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공개율은 99%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 95%보다 높은 수치라고 6일 밝혔다.
군은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2018년 12월 12일 '거창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 말 기준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486건으로 전부공개 282건, 부분공개 24건, 비공개 3건 등 309건을 처리했고 취하, 정보부존재 등이 177건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피청구기관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580여 기관에 이르며 최초로 시행한 연도와 비교하면 청구건수는 전국적으로 40배 증가했다.
정보공개 절차는 신청자의 청구서 제출과 접수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제3자가 있을 경우 의견청취를 거쳐 정보공개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하는데, 비공개 등 결정 통보 시 불복절차로는 해당부서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구인모 군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대해 청구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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