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씨는 “단체대화방 관리나 만드는 것에 관여한 것이 없고 관련돼 금품을 받거나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사회적 물의가 된 단체대화방 링크를 게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물의가 된 단체대화방은 n번방과 박사방을 뜻한다.
다만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피해받고 고통 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모든 죗값을 받겠다”고 부연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박사방’과 관련이 없다. ‘갓갓’ 다음으로 ‘n번방’을 운영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하고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이중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같은달 24일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전씨와 ‘박사방’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범죄 수익 여부를 보강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씨에 대한 변론재개 2차 공판은 다음달 25일 진행된다.
앞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이 제작, 공유돼 논란이 됐다. 이른바 ‘n번방’이다. 운영자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1번~8번방까지 8개 대화방을 운영해 n번방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n번방 가담자 등은 피해 여성을 노예로 지칭,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유포·공유했다. n번방을 모방한 ‘박사방’도 등장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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