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 여직원이 7일 코로나19 확진(용인-55번)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건축허가2과에 근무하는 41세 여성으로 기흥구 동백2로 12 어은목마을 강남아너스빌에 거주한다.
이 직원은 지난달 28일부터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인근 의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해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됐으나 지난 4일 다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7일 오전 6시 민간 검체기관인 SCL은 이 직원에 대해 양성 판정을 내렸으며, 이날 오전 7시 이 직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이날 처인구청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하고 방역소독했다. 또 처인구청과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직장어린이집,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명의 출근을 금지하고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자가격리토록 했다.
용인시는 이와 별도로 증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선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확진 판정 받은 여직원의 가족 3명의 검체를 채취한 뒤 자택 내부와 주위를 긴급 방역소독했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과 접촉자 등 공개범위내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용인시 확진자는 관내등록 57명, 관외등록 17명 등 총 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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