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일)
고창군,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 3월분 임금 선 지급

고창군,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 3월분 임금 선 지급

기사승인 2020-04-07 13:13:12 업데이트 2020-04-07 13:13:24

[고창=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고창군은 코로나19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에 3월분 임금을 이달초 선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에 등록된 1천723명의 노인들에게 3월분 급여를 지급한다. 금액은 1인당 27만원씩 약 4억여원이다.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의 휴관으로 인해 중단됐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노인일자리 근로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고창군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에 따른 생활비용 부족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3월분 임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분은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된 후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다.  

향후 일자리 재개 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시장형에 참여하는 노인은 활동비의 일부(30%)를 높을고창카드로 받게 될 예정이다. 

고창군청 임채남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에게 활동비 선지급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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