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발전계획 두고 관권선거 논란 휩싸인 ‘강동을’

역세권 발전계획 두고 관권선거 논란 휩싸인 ‘강동을’

통합당, 후배 구청장 통해 비공개자료 확보 vs 이해식, “시의원 등에 공개된 자료” 반박

기사승인 2020-04-07 16:05:52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대표적인 격전지 강동구, 그 중에서도 현역인 심재권 의원(3선)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며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강동을(천호·성내·둔촌동 일대)’ 지역이 총선은 9일 앞두고 ‘부정’ 논란에 휩싸였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7일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이해식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인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와 8호의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로 제한하고 있는 도시개발 관련 용역보고서 내용과 유사한 공약을 이해식 후보가 발표한 것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황 수석부대변인은 “이 후보가 공식 블로그에 게시한 ‘강동 역세권 발전방안’ 공약 내용이 현재 강동구청이 진행 중인 ‘역세권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동구청장을 3번이나 역임한 이해식 후보와 같은 당 소속 후배 강동구청장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했다.

구청이 비공개로 추진하고 중요 지역사업을 구청장이 이 후보에게 제공해 공약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구청장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와 86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통합당은 일련의 의혹을 풀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진상조사 및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해식 후보는 일련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도시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 권한이 시장에게 있어 구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발전계획은 지역민들의 민원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담아 시에 건의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일련의 이유로 비공개로 분류되지 않는 공개 가능한 보고서라는 것이다.

덧붙여 보고서가 이미 수차례 시의원에게 공개가 된데다, 보고서나 공약에 일반론적인 역세권 주변지역의 종 상향을 주장하고 있어 비공개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도 밝혔다.

심지어 통합당이 이 후보가 해당 공약을 토론회에서 밝히며 용역 중간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고 다른 보고서를 언급한 것 등을 두고 공직선거법 250조에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출처를 혼돈한 것을 법률상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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