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7일 제191회 임시회를 열어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6037억 원보다 1230억 원이 증가한 2조7267억 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했다.
김홍성 의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번 임시회를 긴급히 소집하게 됐다"며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92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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