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깜깜이 선거’ 시작…총선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9일부터 ‘깜깜이 선거’ 시작…총선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사승인 2020-04-08 11:11:28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오는 9일부터 금지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다만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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