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야, '한국형실업부조법' 즉시 통과시켜야"

정의당 “여야, '한국형실업부조법' 즉시 통과시켜야"

기사승인 2020-04-08 15:28:12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조성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취업자의 47% 수준인 약 1250만명이 고용보험 배제 계층으로 정부의 고용 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전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며 “고용보험 배제 계층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대책 마련 차원에서라도 여야는 이제 ‘한국형실업부조’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예산의 경우, 한국형실업부조법이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미래통합당이 20대 국회 내에서 관련법을 최초로 발의한 정당임에도, 계속해 관련법 처리를 반대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관련법이 20대 국회 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예산마저 불용 처리될 것이다. 확보된 예산조차 쓰지 못한 채, 해고 위기와 생활고에 내밀리는 이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서는 안 될 일”이라며 “미래통합당은 ‘한국형실업부조법’을 최초 발의한 당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관련법 통과 및 예산 추가 증액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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