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에서 쓰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기존의 최대 5배인 80%로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수 보완과 수출 제고방안,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내수 기반 보강을 위해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앞서 3∼6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렸는데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국한해 소득공제율을 다시 확대한 것이다. 지난 2월과 비교하면 소득공제율이 최대 5배로 높아진 것이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출기업에 36조원+α를 풀고, 내수를 17조7000억원 규모로 보완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스타트업에 전용자금 1조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제도적 인센티브를 줘서 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자금이 스타트업·벤처 시장에 공급되도록 한다.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