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
지원금액도 1인당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늘어난다.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권리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은 질병·사고·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이 지원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수령 가능한 지원금액은 부부 합산 시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했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한 530억원이 투입돼 총 12만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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