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정읍시는 민원처리 착오와 과실을 줄이고 행정착오 민원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상제의 대상은 ▲공무원의 업무과실로 공부상 잘못 등재되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방문한 경우 ▲민원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정읍 시내 거주자의 경우 1만원, 시외 거주자의 경우 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민원처리 부서에서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이번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개정으로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향상시켜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 회복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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