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4일부터 위기극복지원금 5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

고양시, 14일부터 위기극복지원금 5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

기사승인 2020-04-10 14:23:42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오는 14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씩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410시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이다.

고양시는 지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카드발급이나 대기시간이 필요 없는 선불카드를 택해 경기도보다 1주일가량 빨리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414일부터 731일까지 평일 오전 9~오후 8,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 오전 9~오후 6시 지급되며, 518일 이후에는 정규 근무시간에만 지급된다.

1차로 414~194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를 시작해 마지막 4차 배부는 54~731일 가구 구성원 수나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수령할 수 있다.

2차로는 420~263~2인 가구를 대상으로, 3차로 427~53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수령 시에는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 5부제와 같은 5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러 온 경우에는 세대원 수에 관계없이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중복해서 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창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39곳에 설치되며, 가급적 회의실 등의 공간을 활용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세대주 및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같은 세대의 동거인도 위임장이 있으면 인정되지만 동거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동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위임서명 포함)를 확인 후 제출하면 세대원과 지급금액 및 명부 등 담당자 확인 후 선불카드를 수령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와 군복무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이 대리 가능하며, 어르신·거동불편자·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형재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은 831일이 경과하면 사용할 없으며, 미사용액은 환수된다. 지원금은 고양시 소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백화점이나 기업형 슈퍼마트, 대형 할인매장, 온라인 가맹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훼손된 카드는 해당은행 창구에서 교환할 수 있지만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없다.

한편 고양시 각 행정복지센터는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을 위해 접수창구에 각종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거동불편자 등은 찾아가는 현장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고양시 시민안전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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