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성일종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충남 서산·태안 선거구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성일종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조 후보는 이날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100m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성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부춘중학교 등 여러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핑크색 점퍼와 모자를 착용한 채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성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장면이라며 현장 사진도 제시했다.
이어 “일부 투표소 앞에는 통합당 소속 시의원까지 나와 성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며 “현장에서 수차례 시정 요구를 하고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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